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경감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 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6.24)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6.24)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 순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6.24)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 당하는 공적이있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인 비위 및 징계의결요구 기관에서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개정 97.6.9, 2009. 6.24)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 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96.9.20)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 의결서의 이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 ①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6.24)
③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09.6.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6.11.23 규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03.31 규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18 규2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1.06 규3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8.11 규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1.29 규4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07 규5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4 규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6.09.20 규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9 규7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2006.01.10 규9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6.24 규 9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의해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