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시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
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
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세
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
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충주시 사무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함은「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
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3(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
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제7조(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
자 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
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
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기한의 연장기한내에 시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
⑤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
제8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삭 제>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시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⑤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시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과세표준심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③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세율 및 세액) ①균등할의 세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읍·면·동지역) : 5,000원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충주시세감면조례」(이하"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
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
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 삭 제 > 2007. 12. 31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 <삭 제>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
제23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
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2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
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
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납기)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
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
서"차령"이라 한다)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
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
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배기량 125씨씨초과 이륜차포함)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
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
제28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이하 이 절에서"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28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9.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제28조의4(신고및 납부 등) ①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교통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
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시가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
②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교통세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2.「교통세법」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③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
징수의무자가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이하 이항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
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
출세액 또는 부족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
제28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
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같은조 같은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농업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제30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
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
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
제32조(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① 영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
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동원 또는 전사, 사망한 날부터 30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
제33조(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
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
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제35조(중간예납) <삭 제>
제36조(수시부과) <삭 제>
제37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작물별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의 농업소득세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38조(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하여는「충
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조
제40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41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2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
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3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징수 의
제44조(가산세액) 시장은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
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5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소·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의 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
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
제49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삭제>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삭제>
제5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2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시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3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제1호 내
지 제6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
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
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제55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
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
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
지중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57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개정 2009.6.1〉
제5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명기하여 고지하고 부과
제59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
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제19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
등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
제60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
제62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6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간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
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세조례와 중원군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5. 4. 18 조례 제 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30 조례 제 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예)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3조(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6. 6. 18 조례 제 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4 조례 제 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9 조례 제 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3 조례 제 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7. 26 조례 제 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1 조례 제 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
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
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헌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0. 12. 30 조례 제 502호)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16 조례 제 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8 조례 제 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30 조례 제 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18 조례 제 609호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30 조례 제 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10 조례 제 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30 조례 제 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
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29조 내지 제38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6. 5. 23 조례 제 7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
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
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7. 8. 13 조례 제 803호 충주시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31 조례 제 828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 조례 제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