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
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제4조 삭 제 <1995.9.19.>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 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
기일 10 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 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
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하는 자는 응시수수
료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
다.다만,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시험실시기관의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 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특별
임용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연도에 "별
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초과한 자로서 1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시험 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
나.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한다) 또는 이와 동
다.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한다) 또는 이와 동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
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 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한 기간동안 거주한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
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전역예
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 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개정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 (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호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
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혐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신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 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소),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항목 이
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 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 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
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
규임용시험(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
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시험 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
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 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신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
표 5"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 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
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
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
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
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
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 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
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
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교육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 <개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2004.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 정된 자격증을 소지한자 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를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신설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 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및 위생직렬 의 사역직류의 공무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란중 라목·마
3. 특수직렬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 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및 영 제17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당해직급 정원의 3분지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 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
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 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자가 영 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
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 표 3"에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 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 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
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 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 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 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
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 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
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공무 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
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보고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그 다
음분기의 첫달 1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
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
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
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인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 예정직
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
개정 1995.09.19., 1996.6.26., 2000.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 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 위원회의 심
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
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
에 의하여 최 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 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
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 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 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 도단위 이상의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 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 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의 지방행정 발전에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 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
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
제26조의2(시,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
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 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
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②시 본청,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 면,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
규직공무원으로서, 본청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 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
제27조의3(권한의 위임) <삭제 1995.9.19. 규칙제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09.19 규칙제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7.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
의 개정규정은 1996.1.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 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6.03.20 규칙제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06.26 규칙제110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
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04.03 규칙제13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년령에 관한경과조치)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년령은 별
표1의 2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하며,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응시년령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 까
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
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부 칙 <개정 1998.05.20 규칙제16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개정 1999.12.11 규칙제22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
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에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0.02.18 규칙제23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11.13 규칙제249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 <개정 2001.03.16 규칙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2.10 규칙제350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별표 1] <개정 2004.12.10>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승진시험
}}{{비 고
}}{{1
}}{{ 재직증명서 1부
}}{{
}}{{
}}{{
}}{{2
}}{{ 최종학력증명서 또 는 그 사본 1통
}}{{
}}{{
}}{{ 해당자에 한함
}}{{3
}}{{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
}}{{ 병역사항 포함
(대상자에 한함)
}}{{4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
}}{{ 해당자에 한함
}}{{5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 국가보훈처장 발급
}}{{6
}}{{ 학교생활기록관계 서 류
}}{{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7
}}{{ 시험요구서 1부
}}{{
}}{{
}}{{
}}
}}
[별표 1의2] <개정 1996.06.26>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 (제8조 관련)
{{{{계 급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특 별 채 용
시 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 이상
32세까지
}}{{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 이상
37세까지
}}{{20세 이상
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 이상
32세까지
}}{{18세 이상
40세까지
}}{{기능직 7급 이상
}}{{18세 이상
40세까지
}}{{20세 이상
45세까지
}}{{기능직 8급 이하
}}{{18세 이상
35세까지
}}{{18세 이상
40세까지
}}
}}
비 고: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기능직공무원중 농림·위생·조무·방호직렬의 10급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
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별표 2]<개정 2004.12.10>
연구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9조 및 제14조제4항관련)
{{{{
직 렬
}}{{계급
직 류
}}{{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
학, 문헌정보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 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
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
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식물환경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
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
}}{{{{직 렬
}}{{계급
직 류
}}{{연 구 관 · 연 구 사
}}{{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유전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
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임업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
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
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잠업연구
}}{{잠 업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
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축산연구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
공한 자
}}{{가축위생
연 구
}}{{가축위생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공연구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또는 전
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
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
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
}}
{{{{
직 렬
}}{{계급
직 류
}}{{연 구 관 · 연 구 사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
산학, 낙농학, 동물학 또는 위생공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
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토목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건축연구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
}}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
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개정 2004.12.10>
지도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9조관련)
{{{{직렬
}}{{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전직류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생활지도
}}{{생 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
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
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4]<개정 2004.12.10>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15조관련)
{{{{
직렬
}}{{직급
직류
}}{{5 급이상
}}{{6 · 7 급
}}{{8 · 9 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정보통 신, 정보관리, 전자계산 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 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 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
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
}}{{수 의
}}{{수 의
}}{{수의사
}}{{
}}{{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
}}{{
}}{{치 무
}}{{치과의사
}}{{
}}{{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약 제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
}}{{
}}{{선 박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선박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기사(조선, 항로표지), 1·2급 항해사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1·2급 기관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생산기계)
5·6급 기관사
}}
}}
{{{{
직렬
}}{{직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무선설비)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지 적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
}}
비 고: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시험응시에 해당하는 자격증
으로 본다.
[별표 5]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제14조제1항관련)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 일반직 공무원
{{{{임용예정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8년)
}}{{기사(3년)·
산업기사(5년)
}}{{기사
산업기사(2년)
}}{{
산업기사
}}
}}
(2) 기능직 공무원
{{{{임용예정계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
기능사
}}
}}
나.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1)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를 비교하여 상호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2)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다.기타요건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2)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특별임용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급:15년이상
3급:12년이상
4급: 7년이상
(3)상위직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
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2.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
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
직렬
}}{{직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
}}{{
}}{{
}}{{
}}{{법무행정
}}{{변리사(4)
}}{{변리사
}}{{
}}{{
}}{{
}}{{재 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
}}{{
}}{{국제교류
}}{{노 정
}}{{변호사
공인노무사(7)
}}{{공인노무사(3)
}}{{공인노무사(3)
}}{{
}}{{
}}{{문화공보
}}{{변호사
}}{{
}}{{
}}{{
}}{{
}}
}}
{{{{
직렬
}}{{직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3)
}}{{
}}{{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
}}{{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기업행정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
}}{{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전 기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
}}{{
}}{{축 산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
}}{{
}}{{수 의
}}{{수 의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수의사
약사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
}}
}}
{{{{
직렬
}}{{직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
(12)
치과기공사
(12)
치과위생사
(12)
작업치료사
(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
}}{{
}}{{
}}{{
}}{{치 무
}}{{치과의사(2)
}}{{
}}{{
}}{{
}}{{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
}}{{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약사
위생사(5)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선 박
}}{{일반선박
}}{{1급 항해사(5)
1급 기관사(5)
1급 통신사(8)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3)
1급 통신사(3)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3)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3)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6)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2급 통신사(3)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
}}
{{{{
직렬
}}{{직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
}}{{선박항해
}}{{1급 항해사(5)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3)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3)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5)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3)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3)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항공교통관제사(10)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3)
항공교통관제사(6)
}}{{자가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항공정비사
(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공장
정비사(3)
}}{{
}}{{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5)
}}{{자가용조종사
}}{{
}}{{
}}{{정 비
}}{{항공정비사
(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
(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건 축
}}{{건 축
}}{{건축사(5)
}}{{건축사
}}{{
}}{{
}}{{
}}
}}
비 고: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
직렬
}}{{직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전 기
}}{{전 기
}}{{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기 계
}}{{기 계
}}{{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운 전
}}{{운 전
}}{{
}}{{
}}{{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
{{{{
직렬
}}{{직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선 박
}}{{선 박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조산사(5)
간호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조산사(2)
간호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조산사
간호사
영양사
}}{{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년)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3)
오물처리사1급(3)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
오물처리사 1급
오물처리사 2급(2)
}}{{사무보조
}}{{워 드
}}{{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필 기
}}{{
}}{{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
}}
{{{{
직렬
}}{{직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
}}{{계 리
}}{{
}}{{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주산 2급
주산 3급
부기 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
}}
}}
비 고:제1호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하며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중 특별임
용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별표 6]<개정 2004.12.1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
1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관련)
1. 연구직공무원
{{{{계급
직류
직렬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
기계, 유체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
계, 열관리)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기사(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화공 ·화학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
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
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
}}
{{{{계급
직류
직렬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식물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5), 위생사(5)
}}{{임업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업연구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축산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가축위생
연 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공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
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
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
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
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
}}
{{{{계급
직류
직렬
}}{{연 구 관
}}{{연 구 사
}}{{기상연구
}}{{기 상
}}{{기술사(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응용지질, 기상)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
(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
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
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
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로)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
}}
{{{{계급
직류
직렬
}}{{연 구 관
}}{{연 구 사
}}{{토목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
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
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
질, 건설안전, 교통)
}}{{건축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
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
다.
2. 지도직공무원
{{{{계급
직류
직렬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 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
}}
{{{{ 계급
직류
직렬
}}{{연 구 관
}}{{연 구 사
}}{{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 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
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
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생활지도
}}{{생 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
질환경)
}}
}}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그 밖의 자격증 소지
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
다.
[별표 7]<개정 2004.12.1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 급
}}{{8·9 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
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기 계
}}{{일반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
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술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
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
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게,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품질관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
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
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
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품질관리, 영사)
}}{{농업기계
}}
}}
{{{{계급
직류
직렬
}}{{5급이상
}}{{6 7급
}}{{8 9 급
}}{{
}}{{기계운전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
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
제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
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
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
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배관설
비, 산업안전),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전 기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기기, 전기공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
분야>, 승강기)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동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
조종사
}}{{기사(원자력, 열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
}}
}}
{{{{계급
직류
직렬
}}{{5 급 이 상
}}{{6 7 급
}}{{8 . 9 급
}}{{금 속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
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
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섬 유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섬유기계, 염색)
기사(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관리)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관리)
}}{{화 공
}}{{일반화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품질관리, 식
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품질관리, 식품)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
관리, 식품)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관리,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자 원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식물방역
}}{{기술사(농화학)
}}{{기사(농화학)
}}{{
}}{{농 화 학
}}
}}
{{{{계급
직류
직렬
}}{{5 급 이 상
}}{{6. 7 급
}}{{8 9 급
}}{{임 업
}}{{일반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농화학)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
}}{{가공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장(산림)
기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상가공)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축 산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
}}{{
}}{{
}}{{수 산
}}{{전 직 류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식
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1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
}}
{{{{계급
직류
직렬
}}{{5 급 이 상
}}{{6. 7 급
}}{{8 9 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
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1급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
}}{{
}}{{치 무
}}{{치과의사
}}{{
}}{{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약 제
}}{{간 호
}}{{간 호
}}{{
}}{{간호사, 조산사
}}{{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
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지반, 기상예
보, 폐기물처리)
의사, 약사, 수의사
}}{{기능장(산림)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
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위생사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
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위생사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대기관리, 소음진동, 지구물리)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산업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
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사(공업화학,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위생사
}}{{산업기사(공업화학,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
{{{{계급
직류
직렬
}}{{5 급 이 상
}}{{6 7 급
}}{{8 9 급
}}{{교 통
}}{{교 통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
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
안전)
}}{{선 박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1·2급 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 선박기계)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생산기계)
5·6급 기관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능장(항공정비)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
}}
{{{{계급
직류
직렬
}}{{5 급 이 상
}}{{6 7 급
}}{{8 9 급
}}{{도시계획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지적기능)
}}{{토 목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
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
방설비)
}}
}}
{{{{계급
직류
직렬
}}{{5 급 이 상
}}{{6 7 급
}}{{8 9 급
}}{{지 적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측 지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통 신 사
}}{{통 신 사
}}{{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통신기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전자통신
기 술
}}
}}
비 고: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
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 급
}}{{기능8급이하
}}{{토목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전)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보선, 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
진, 건축제도, 조경, 지적)
}}{{건축
}}{{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조적,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
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제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
}}{{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화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
리, 정보기술)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방송통신, 정보처
리)
}}{{교환
}}{{교환
}}{{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
}}{{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 급
}}{{기능8급이하
}}{{기계
}}{{기계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
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
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
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영사, 인쇄, 승강기)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
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
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립, 자동차점검,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
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
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
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시계수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
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업배관, 건축배관, 평판인쇄, 스크린인쇄, 전자조판, 사진제판, 승강기
}}{{영사
}}{{산업기사(영사)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제판)
}}{{난방
}}{{난방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기능사(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
}}{{운전
}}{{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
}}{{화공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
관리)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가스
}}{{가스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도, 위험물관리)
}}{{선박
}}{{선박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5급 항해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
}}{{선박
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
}}{{기능사(선박, 연삭, 밀링, 선박기관정비)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
}}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 급
}}{{기능8급이하
}}{{농림
}}{{영림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간호
조무
}}{{간호
조무
}}{{
}}{{간호조무사
}}{{위생
}}{{위생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위생사(5), 영양사(5), 오물처리사 1급
}}{{기능사(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
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2급
}}{{사무
보조
}}{{워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
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계리
}}{{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
}}{{
}}{{준사서
}}{{전산
}}{{전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
}}
비 고:1.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 ·전기·
통신·토목·건축직렬·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
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
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 용 계 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
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산업기사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
}}
}}
[별표 7의3]><2004.12.10>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제13조의3 관련)
1. 행정분야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 · 7 급
}}{{8 · 9 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
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
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
사분석사 2급
}}{{
}}{{가산비율
}}{{5%
}}{{3%
}}{{5%
}}{{3%
}}
}}
2. 연구·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 · 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 ·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
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
[별표 7의4]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13조의3 관련)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
}}{{법무행정
}}{{
}}{{
}}{{
}}{{재 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국제교류
}}{{
}}{{
}}{{
}}{{노 정
}}{{-
}}{{변 호 사
공인노무사
}}{{
}}{{문화공보
}}{{-
}}{{변 호 사
}}{{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기업행정
}}{{기업행정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 계
}}{{일반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
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
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
}}{{농업기계
}}{{공업연구
}}{{기 계
}}{{농촌지도
}}{{농업기계
}}
}}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
}}{{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
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
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
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영사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
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
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
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
}}{{기 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제작,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
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
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
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동
력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
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배관설비, 산업안
전, 교통
}}{{
}}
}}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 급
}}{{기능8급이하
}}{{
}}{{
}}{{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기계제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
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
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장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클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
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
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조 선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생산기계, 조선
기능사: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선체의장, 선박기관정비
}}{{
}}{{전 기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기사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전기철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사: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공업연구
}}{{전 기
}}{{전 자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
}}{{공업연구
}}{{전 자
}}
}}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 급
}}{{기능8급이하
}}{{
}}{{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능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
}}{{전 기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 사:원자력, 열관리
산업기사: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
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
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
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사: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면, 제선, 제
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
사, 누설비파괴검사
}}{{
}}{{야 금
}}{{공 업
연 구
}}{{금 속
}}{{섬 유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섬유기계, 염색
기사: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관리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
안전, 품질관리
기능사:방적,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
}}{{공 업
연 구
}}{{섬 유
}}
}}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 급
}}{{기능8급이하
}}{{화 공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
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
리, 식품
기능사: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
}}{{공업연구
}}{{화 공
}}{{화 학
}}{{자 원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시추,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화약취급
}}{{
}}{{공업연구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
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산업기사: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
}}{{농업연구
}}{{작 물
}}{{원 예
}}{{농촌지도
}}{{농 업
}}{{원 예
}}{{농 업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
}}{{잠업연구
}}{{잠 업
}}{{농촌지도
}}{{잠 업
}}
}}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 급
}}{{기능8급이하
}}{{농 업
}}{{식물검역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기능사: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
}}{{농업연구
}}{{식물환경
}}{{농 업
}}{{농 화 학
}}{{기술사:시설원예,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
리, 식품
산업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시설원예, 버섯종균, 식물보호, 축산,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
}}{{농업연구
}}{{유전공학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산업기사:종자, 식품
}}{{
}}{{농촌생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평생교육사2급, 영양사, 위생사
}}{{생활지도
}}{{생 활
}}{{농업연구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사회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청소년지도사 1급
}}{{농공연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고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
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
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
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
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
}}
}}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 급
}}{{기능8급이하
}}{{
}}{{
}}{{산업기사:생산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
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
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
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
}}{{임 업
}}{{일반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농업연구
}}{{임 업
}}{{농촌지도
}}{{임 업
}}{{임 업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 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농화학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기능사:산림, 식물보호
}}{{
}}{{가공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능장:산림
기 사: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산가공
기능사: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축 산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기 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축산연구
}}{{축 산
}}{{농촌지도
}}{{축 산
}}{{가축위생
연 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기 사:축산
산업기사:축산
기능사:축산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
}}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 급
}}{{기능8급이하
}}{{수 산
}}{{일반수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
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
}}{{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경제
}}{{어촌지도
}}{{어 촌
}}{{수 산
}}{{수산제조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 사: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제조, 식품
기능사:수산식품가공
}}{{
}}{{수 산 물
검 사
}}{{수산연구
}}{{수산가공
}}{{수 산
}}{{수산증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수산양식
}}{{
}}{{수산연구
}}{{수산양식
}}{{수 산
}}{{어 로
}}{{기술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해양관형,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어로
}}{{
}}{{수산연구
}}{{수산공학
}}{{공업연구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 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 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연구
}}{{공중보건
}}
}}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이하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
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작업치
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보건연구
}}{{의 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약사, 한의사, 한약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
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
리, 기상예보
기능장:산림
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
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연구
}}{{환 경
}}
}}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 · 7 급
}}{{기능8급이하
}}{{
}}{{
}}{{산업기사: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
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능장:산림
기 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지반
기능장:산림
기 사: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폐기물
}}{{기술사:공업화학,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장:산림
기사:공업화학,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산업기사:공업화학,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교 통
}}{{교 통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적기능, 건설안
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 급
}}{{기능8급이하
}}{{도 시
계 획
}}{{도 시
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토 목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
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
}}{{토 목
연 구
}}{{토 목
}}{{토 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능사:선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측량
}}{{
}}{{농 촌
지 도
}}{{농업토목
}}{{건 축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
비
기능사: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
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건 축
연 구
}}{{건 축
}}
}}{{{{
직렬
}}{{계급
직류
}}{{기능 6·7 급
}}{{기능8급이하
}}{{측 지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통 신 사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
처리, 정보기술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
}}{{통신기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전자통신
기 술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
}}
}}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
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특별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2급·
지도관
}}{{3급·
지도관
}}{{4급·지도관
}}{{5급·지도관
}}{{6급·
기능직
6등급이상
·지도사
}}{{7급·
기능직
7등급이상
·지도사
}}{{8급·
기능직
8등급
}}{{9급·
기능직
9등급
이 하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 방
정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전문대학포함)교원
}}{{교수
(3년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
}}{{
}}{{초·중·고등학교교원 및기타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적용대상자
}}{{
}}{{
}}{{24호봉이상
}}{{16호봉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
}}{{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중대학봉급액란적용대상자
}}{{
}}{{
}}{{17호봉이상
}}{{11호봉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상
}}{{
}}{{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중전문대학봉급액란적용대상자
}}{{
}}{{
}}{{19호봉이상
}}{{13호봉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상
}}{{
}}{{
}}
}}
{{{{판사·검사
}}{{4호봉이상
}}{{6호봉이상
}}{{9호봉이상
}}{{
}}{{
}}{{
}}{{
}}{{
}}{{기능직공무원
}}{{
}}{{4호봉
이상
}}{{
}}{{
}}{{6등급
이상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박사학위소지후13년이상
}}{{박사학위소지후10년이상
}}{{박사학위소지후5년이상
}}{{박사학위소지자
}}{{
}}{{
}}{{
}}{{
}}
}}
비고 : 1. 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 공무원임용령 제17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 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임용할 수 있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전공학과대비표(제14조제4항 관련)
1. 연구직 및 지도직의 기술직 공무원
{{{{직 군
}}{{직 렬
}}{{해 당 학 과
}}{{
광공업
}}{{기 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
선공학
}}{{전 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화 공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양금, 주물(주물, 목형구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절
}}{{농 림
수 산
}}{{농 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임 업
}}{{임업
}}{{축 산
}}{{축산
}}{{수 산
}}{{수산, 해양
}}{{
시 설
}}{{토 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측 지
}}{{토목(토목건설)
}}{{
통 신
}}{{통 신 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보건의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
}}
2. 지도직 공무원
{{{{직 군
}}{{직 렬
}}{{해 당 학 과
}}{{
농 림
수 산
}}{{농촌지도
}}{{농업계통(수의학 포함)
}}{{생활지도
}}{{식품가공, 농가정,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 교육, 가정복지, 주생활
}}{{어촌지도
}}{{수산,해양
}}
}}
[별표 10]
특별임용예정계급별소요경력연수(제14조제5항 관련)
{{{{계 급
}}{{2 급
}}{{3 급
}}{{4 급
}}{{연 구 경 력
}}{{13 년
}}{{10 년
}}{{5 년
}}
}}
비고 :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후 연구경력임.
[별표 11]
연구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연구직·지도직과 직무내용의 유사한 기술
직렬 기준표 (제17조제3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기 계
}}{{전 직 류
}}{{전 기
}}{{전 기
}}{{전 기
}}{{전 자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금 속
}}{{야 금
}}{{섬 유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물 리
}}{{물 리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식물환경
}}{{농 업
}}{{식물방역
}}{{농업경영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농업경영
}}{{원 예
}}{{농 업
}}{{일반농업
}}{{농 화 학
}}{{농촌지도
}}{{농 업
}}{{원 예
}}{{유전공학
}}{{농 업
}}{{농 화 학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촌사회
}}{{생활지도
}}{{생 활
}}{{임업연구
}}{{임 업
}}{{임 업
}}{{전 직 류
}}{{농촌지도
}}{{임 업
}}{{잠업연구
}}{{잠 업
}}{{농 업
}}{{잠 업
}}{{농촌지도
}}{{잠 업
}}{{축산연구
}}{{축 산
}}{{축 산
}}{{축 산
}}{{농촌지도
}}{{축 산
}}
}}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가축위생연구
}}{{가축위생
}}{{수 의
}}{{수 의
}}{{농촌지도
}}{{가축위생
}}{{농공연구
}}{{농 공
}}{{기 계
}}{{농업기계
}}{{토 목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수산연구
}}{{해양환경
}}{{환 경
}}{{수 질
}}{{수 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자원
}}{{수 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수산양식
}}{{수 산
}}{{수산증식
}}{{어촌지도
}}{{어 촌
}}{{수산공학
}}{{수 산
}}{{어 로
}}{{어촌지도
}}{{어 촌
}}{{수산가공
}}{{수 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어촌지도
}}{{어 촌
}}{{수산경제
}}{{수 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 촌
}}{{기상연구
}}{{기 상
}}{{기 상
}}{{기 상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약 제
}}{{공중보건
}}{{보 건
}}{{보 건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일반환경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토목연구
}}{{ 토 목
}}{{ 토 목
}}{{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연구
}}{{ 건 축
}}{{ 건 축
}}{{ 건 축
}}
}}
2. 지도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농 업
}}{{일반기계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 업
}}{{임 업
}}{{전 직 류
}}{{임업연구
}}{{임 업
}}{{잠 업
}}{{농 업
}}{{잠 업
}}{{잠업연구
}}{{잠 업
}}{{원 예
}}{{농업연구
}}{{원 예
}}{{축 산
}}{{축 산
}}{{축 산
}}{{축산연구
}}{{축 산
}}{{가축위생
}}{{수 의
}}{{수 의
}}{{가축위생연구
}}{{가축위생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기 계
}}{{농업기계
}}{{농업토목
}}{{토 목
}}{{농업토목
}}{{생활지도
}}{{생 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 촌
}}{{수 산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양식
}}{{수산공학
}}{{수산가공
}}{{수산경제
}}
}}
[별표 1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료
(제24조제1항 관련)
{{{{계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
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10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이하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 재직한 기간
}}
}}
비고 : [별표 2] [별표 2의2]의 각각 연구 및 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3]
특정직·별정직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표(제24조제2항 관련)
{{{{ 상당계급
구분
}}{{5 급
}}{{6 급·
기능6급이상
}}{{7 급·
기능7급
}}{{8 급·
기능8급
}}{{9 급·
기능9이하
}}{{경찰공무원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정
}}{{순 경
}}{{소방공무원
}}{{소 방 정
소 방 령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소령·대위
}}{{중 위
}}{{소위, 준위
}}{{일등상사·
이등상사·
중 사
}}{{하 사
}}{{국가 안전
기획부직원
}}{{5 급
}}{{6 급
}}{{7 급
}}{{8 등급
}}{{9 급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
}}
[별표 14]
겸임예정직급 기준표(제26조 관련)
{{{{임용예정계급
}}{{2급·연구관·지도관
}}{{3급·연구관·지도관
}}{{4급·연구관·지도관
}}{{5급·연구관·지도관
}}{{6급·연구사·지도사
}}{{7급·연구사·지도사
}}{{8 급
}}{{9 급
}}{{교
육
공
무
원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 부설 연구소의교원포함)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2년이상)
}}{{전임
강사
}}{{
}}{{
}}{{
}}{{고등학교
}}{{
}}{{
}}{{24호봉이상의교원
}}{{16호봉이상의교원
}}{{12호봉이상의교원
}}{{11호봉이하의교원
}}{{
}}{{
}}{{정부투자기관 및정부산하기관·단체
}}{{이 사
(3년
이상)
}}{{이 사
}}{{부 장
}}{{과 장
(차장)
}}{{계 장
(대리)
}}{{평사원
(3년
이상)
}}{{평사원
}}
}}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 (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 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하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
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시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슴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②주 소
}}{{( 통 반)??
}}{{③최종출신학교
}}{{ 년 월 일 학교( 과 년)졸업·졸업예정·수료·재학
}}{{ ※ 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④경 력
}}{{ 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까지
}}{{⑤선택 과목
}}{{1
}}{{2
}}{{3
}}{{⑥
가 산
기표란
}}{{기능
}}{{주??산급
}}{{타??자급
}}{{⑦취업 보호
대상자( )
}}{{⑨
비
고
}}{{
}}{{
}}{{
}}{{
}}{{시행기관
}}{{
}}{{
}}{{⑧제 대(현역
군인복무기간
}}{{⑩응시계급
}}{{ 급
}}{{⑫
성명
}}{{(한글)
}}{{성별
}}{{남 여
}}{{사 진
반명함판
(3.5㎝×
4.5㎝
}}{{⑪응시직렬
}}{{( ) 직
}}{{(한자)
}}{{※응시 번호
}}{{부호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세)
}}{{
}}{{ 주민등록번호
}}
}}
-------계-인-----------------------------------------------------------
{{{{?窩음?
?瘟穩?
?窩음?
?窪湯?
}}{{ 급
직
( )
}}{{제 회 응시원서(부본) 시험
}}{{
}}{{※ 우무인
출원시에는
찍지 말것
}}{{성명
}}{{(한글)
(한자)
}}{{성별
}}{{남
여
}}{{
}}{{ 사진
}}{{※응시
}}{{부호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세)
주민등록번호
}}{{반명함판
(3.5㎝×4.5㎝)
}}
}}
-------계-인-----------------------------------------------------------
{{{{?窩음?
?瘟穩?
?窩음?
?窪湯?
}}{{ 급
직
( )
}}{{응 시 원 서 (부본)
제 회 시험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세)
}}{{사 진
반명함판
(3.5㎝×4.5㎝)
}}{{※응시
}}{{ 부호
}}{{ 년 월 일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
}}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 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 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⑫ … 정자로 기재하되 ⑫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최종출신학교 ③ … 학교명, 학과 및 학년과 그 년월일을 기재하고 수학 구 분 중 해당하
는 것에 ○표 할것. 다만,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재학 또는 졸업(수 료)인 경우에는 그
출신대학을 ※란에 기재할 것.
5. 경력 ④ …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하되 근무관서
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6. 선택과목 ⑤ …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 과목 이상인 경우 1,2,3으로 표시
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것.
7. 가산기표란 ⑥⑦⑧ … 6급 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 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
당표지(⊙ 또는 ○표)를 할 것.
※ ⊙표의 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표의 대상자
(1) 군인사법 제7조 또는 병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무복무기간(병인경우 육군과 해병
대는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전투경찰제대자 포함)
(2) 군에 복무중인 자로서 최종시험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예정인 자.
8. 응시계급 ⑩ …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⑪ …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
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생년월일 ⑬ …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 정일을 기준일
로하여 만연령을 기재할 것.
12. 주민등록번호 ⑭ …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13. 성별 … 해당하는 성별에 ○표 할것.
14. 사진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원판의 것
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첨부할 것.
15. 우무인 …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말 것.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 번호 (부호 및 번호) 및 사진위의 철 압인 날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 첨부사진
과 동 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 증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
을 지참 하여야??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 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
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받아야??한다.
5. 답안 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 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
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6. 시험실 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 품의 대여등은 일체 금하며 일 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 퇴장할 수 없 다.
7. 부정행위자,규칙위반자 또는 주 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
시 퇴 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 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서 행하는
각종시험의 응 시자격을 정지처분 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
}}
}}
[별지 제2호서식]
{{{{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⑥응시연도
?癰? 회 수
}}{{년도 제 회
}}{{※등록
?癰廢?
}}{{제 회 번
}}{{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穩?
}}{{ 직
}}{{직 급 별
}}{{급격
}}{{ ①성 명
한글
(한문)
}}{{② 생 년 월 일
. . . ( 세)
}}{{④성별
남
여
}}{{⑤희망지역
제1지역 시
군
}}{{※ 등 록 심 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③주민등록번호
}}{{제2지역 시
군
}}{{ (인)
}}{{ (인)
}}{{⑦현 주 소
}}{{
}}{{사 진 부 착
}}{{⑧병 역
}}{{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제대연월일…
}}{{미필사유
}}{{
}}{{ ⑨학력
}}{{부 터
}}{{까 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
}}{{
}}{{
}}{{
}}{{
}}{{
}}{{
}}{{
}}{{
}}{{
}}{{
}}{{
}}{{ ⑩자격면허
}}{{ ⑪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
}}{{
}}{{
}}{{
}}{{
}}{{
}}{{
}}{{
}}{{
}}{{
}}{{
}}{{
}}{{⑫ 특 기
}}{{⑬ 취 미
}}{{⑭ 운 동
}}{{종 교
}}{{
}}{{
}}{{
}}{{
}}{{ 경력
}}{{부 터
}}{{까 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
}}{{
}}{{
}}{{
}}{{
}}{{
}}{{
}}{{
}}{{※
}}{{
}}{{
}}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 재산상황 가. 부동산 ( 평) 나. 동 산 ( 원)
}}{{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
}}{{
}}{{
}}{{
}}{{
}}{{
}}{{ 가족상황
}}{{본인관의관계
}}{{성 명
}}{{성별
}}{{연령
}}{{직업
}}{{최 종 학 력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호적초본
}}{{신원증명원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 통 수
}}{{ 통
}}{{ 통
}}{{ 통
}}{{ 통
}}{{ 통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
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熬熬熬熬熬蘊? 월 일
}}{{
}}{{
}}{{
}}{{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우
무
인
}}{{
}}
}}
임 용 후 보 자 등 록 요 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熬?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 할 것.
(2) 호적초본(반드시 호적편제사유와 신분사유가 기재된 호적초본) 2통
(3) 신원조사회보서(국가안전기획부장,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발행)1통
(4)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
무청 및 시·구·읍·면장 발행) 1통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6)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 통
(7) 면허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8)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 발행 관계증명서 1
통
(9)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 3매를 완전 부착할 것) 3통이상 구비 서류는 등록
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
한다.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10) 공무원 전력조사서 1통 <신설 96.6.26 규칙 제110호>
(11)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직 근무관서의 장이 발행 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 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 (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 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타자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고유명사 기타 한글만으 로는 애매한 것
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숫자를 사용하되 년 월 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 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한글과 한자를 명기한다.
② 생 년 월 일…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③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④ 성 별…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⑤ 희 망 지 역…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
를 기재한다.
⑥ 시험합격구분…(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등 기재
⑦ 주 소…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통·반까지 기재한다.
⑧ 병 역…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 미교부, 기피, 기피자수 후
영 장 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
입 한다.
⑨ 학 력…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 ○ 년 졸업, ○
년 수료, ○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입한다.
⑩ 자격, 면허…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⑪ 상 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등을 기입한다.
경 력…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재 산 상 황…부동산은 가옥, 임야, 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
산 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가 족 상 황…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우 무 인…오른쪽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6.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본적을 전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신원진술서에 만일 원적란이 없는 경우에는
가본적을 원적으로 정정하고 기재)
나. 본적은 호적과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
다. 가족사항중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미혼자는 미혼 으로 기재
라.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자로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 제적으로 배
경이 되는 인물)을 기재
마. 8. 15 이후 거주지 기재에는 기간(년월일), 거주지(번지 및 통·반까지), 당시 호주
및 전거사유를 기재하고, 현재란은 현주소와 동일하여야 하며, 전거사실이 없을 경우 현재
본적·주소를 기재한다.
바. 해당없는 란에는 "해당없음" 을 기재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끝.
{{{{별지3
임용후보자명부
}}
}}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분류기호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 공무원인사규칙 제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 용 자 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
}}{{
}}{{
}}{{
}}{{
}}{{
}}{{
}}{{
}}{{
}}{{
}}{{
}}{{
}}{{
}}{{
}}{{
}}
}}
첨 부 : 1. 임용자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용년월일
}}{{임용직급
}}{{임용직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
}}{{
}}{{
}}{{
}}{{
}}{{
}}{{
}}{{
}}{{
}}{{
}}{{
}}{{
}}{{
}}{{
}}{{
}}{{
}}{{
}}{{
}}
}}
비고: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 한다.
{{{{별지5호
실무수습계획서
}}
}}
[별지 제6호서식]
실무수습보고서
직 급
성 명
수습실과명
평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평정요소
}}{{근무실적
(20점)
}}{{직무수행능력
(40점)
}}{{근무수행태도
(40점)
}}{{
총 계
}}{{직무의량
(10점)
}}{{직무의질
(10점)
}}{{지식 및기술
(10점
}}{{이해 및판단력
(10점)
}}{{창의력
(10점)
}}{{관리 및통솔력
(10점)
}}{{책임감
(10점)
}}{{적극성
(10점)
}}{{협조성
(10점)
}}{{성실성 및규울준수
(10점)
}}{{배
점
}}{{우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양
}}{{6
}}{{6
}}{{6
}}{{6
}}{{6
}}{{6
}}{{6
}}{{6
}}{{6
}}{{6
}}{{60
}}{{가
}}{{3
}}{{3
}}{{3
}}{{3
}}{{3
}}{{3
}}{{3
}}{{3
}}{{3
}}{{3
}}{{30
}}{{평 정 점
}}{{
}}{{
}}{{
}}{{
}}{{
}}{{
}}{{
}}{{
}}{{
}}{{
}}{{
}}{{기타의견
}}{{
}}{{
}}{{
}}{{
}}{{
}}{{
}}{{
}}{{
}}{{
}}{{
}}{{
}}{{장 래 성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평정함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시험 면접시험 평정표 (제13조 관련)
{{{{필기
적
감재
정
용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
}}{{ 본인필적 :
}}{{응시번호
}}{{
}}{{
}}{{성 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
}}{{(한자)
}}
}}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계
}}{{ 개
}}{{ 개
}}{{ 개
}}{{위 원 서 명
}}{{성명 ( 서명 )
}}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
}}{{판 정
}}{{합 격
}}{{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
}}{{불합격
}}{{
}}{{담 당 확 인
}}{{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
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 하십
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