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2조(사업의 범위) 통영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통영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9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통영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통영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5.8.1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및 부담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9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6조(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제17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개정 2005.8.10)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통영시보ㆍ신문ㆍ방송ㆍ통영시홈페이지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