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2.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함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5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액의 100분의 10
4.납세의무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 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5.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 해당 실과소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신청자는 제3조 각호에 의하여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지급한도) ①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개인별 년 지급액 100만원(다만, 민간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급액을 감한 금액을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사하고, 포상금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결정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과 지급대상자결정 및 포상금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