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발급한 제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
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2001. 1.10)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
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
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
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삭제 (2001. 7. 6)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2.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3.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5.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나.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
다.기타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수수료의 감면이 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위 증명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
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4. 1 조례 제 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6.21 조례 제 81호)
이 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31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7.26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 7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1.19 조례 제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16 조례 제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9.17 조례 제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별표1)중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신청 과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은 시의 관련조례 개정시까지
는 종래의 조례에 의하여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위생관리용역업, 세
탁업 관련조항은 1999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3. 6 조례 제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별표1)중 “치과 기공소 인정”은 1999. 8. 2일부
터 적용하고, 연안어업신청 및 구획어업허가 신청은 2000.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1.10 조례 제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별표 1)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
표 1)중 어업허가유예신청,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
경신고, 수산물가공업신고는 2000. 1. 1부터 적용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법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2000. 7. 29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7. 6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8 조례 제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1. 3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5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9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2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