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제 2 조(지방세법령의 적용)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세목) ①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 4 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 5 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제 6 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
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
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즉
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 8 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04.5.7 개정)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④ 인천광역시남동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⑤ 적부심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
은 적부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심
②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남동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도세 및 시·군·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
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 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
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 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함은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제 12 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
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
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
의 연장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한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제 13 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
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
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
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제 16 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
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
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제 17 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
하는 게시판에 게재하고 인터넷에도 게재하여야 한다.(2005.9.27개정)
제 17 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의한 서류의 송달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ㆍ반장을 통하여 교부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수 있으며,서류송달에 따른 방법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
③ 법 제51조의 2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송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2004.5.7신설)
제 18 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영
제 19 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2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면감면조례(이하"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게재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명할 수 있는 사항
제21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때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제22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인천광역시남동구내(이하 "구내"라 한다)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
·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선박에 있어서는 구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2005.5.31개정)
제2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
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
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2005.5.31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 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비
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
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5.5.31개정)
제25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2005.5.31개정)
제26조(세율) ①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5.5.31개정)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
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중설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2005.5.31개정)
③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6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제26조제1항제1호가목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제26조제1항제1호나목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제26조제1항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제2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2005.5.31신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제26조제1항
제26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2005.5.31신설)
②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5.5.31신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③ 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2005.5.31신설)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조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5.5.31개정)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용도
제2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상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의무자
제2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2005.5.31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2005.5.31개정)
제3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
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제31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소제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5.5.31개정)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2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명칭,
건조연월일,기관번호,정계장,용도,톤수,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3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제조연월일,형식,용도,이륙중량,적재능력,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제47조(납세의무자) 구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
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제4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제50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구청장에
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03.5.19 개정)
제51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구조,용도,층수,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5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종업
원할은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3.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① (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가 자치단체로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인천광역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
방세법 제11조의 "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 시^군"으로
③ (다른 조례의 준용등)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인천광역시의 다른 조례 등에서 이 조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
한 경감에 관한 개정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8. 3.18 조례 제50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 5.15 조례 제5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
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
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
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
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
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1.1.6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2.25조례 제650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3.5.19 조례 제696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5.7 조례 제731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31 조례 제767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27 조례 제785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23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