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식품위생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제3조 (기금의 조성) 2의 규정에 의한 시 귀속분
2.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법률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한 교부금.
제4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9.5.6.>
②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하되 기금의 안정과 효과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 <삭제 2009.5.6.>
제9조 (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다.
제11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전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5.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