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
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뗘시공자 또는 공사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