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5.9)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신설 2014.04.21)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5.9, 2011.6.10, 2014.04.21 )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0)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4.21)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4.04.2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4.21)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04.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8.05.09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06.10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11. 7.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06.10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04.21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