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광역시연수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
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
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
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
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
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
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
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
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
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
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
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
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
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
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
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
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
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
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
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
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
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
제1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
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
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
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
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
립된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
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
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
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
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
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
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
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
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
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제22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
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
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제2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
제24조(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
제25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
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 당
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다.
제2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제27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
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제2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
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제3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
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