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목적)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
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 · 도 · 군립공원과「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지 및 관광단
지 주차장,「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한 마을관리휴양지는 제외한다.
②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
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
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로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
2.「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소유의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8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4. 주차장안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
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
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④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의 비영리법인. 수의계약 도로점용료 또는 군 3개월 단위로 선납
③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
④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부당 주차 거부, 부당요금 징
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제9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
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제11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
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
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과
1. 수퍼마켓,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판매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
②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제14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
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
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 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
제15조(노외주차장설치심의) 법 제12조제1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동법 시
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
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
라 함은 고성군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건축법」에 의한 허가ㆍ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
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의 범위는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
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②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
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
제19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
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
음 날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요금(주간요금+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고성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않을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당해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3. 토지가액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호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여 다음 각호의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까지 이르는 유도표지
④ 장애인전용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제22조(과징금 처분)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
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
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