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밖의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고성군 자전거"라 함은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고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고성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5.5.8.>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개정 2015.5.8.>
①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자전거 이용 관광 코스개발
③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고성군 자전거의 운영) <개정 2015.5.8.>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고성군민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은 누구나 고성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5.8.]
2. 이용지역은 관내 자전거 도로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고성군 자전거 보관대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4. 군민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 훼손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5. 고성군 자전거의 대여요금은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대여요금을 유료로 할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고성군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사업) ① 군수는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여소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대해 지도·점검토록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4. 그 밖에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의 위탁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5.8.]
제6조의3(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고성군 지정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ㆍ대물 사고에 대해 배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5.8.]
제7조(고성군 자전거의 보관 등) 군수는 고성군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개정 2015.5.8.>
1. 고성군 자전거 전용주차장 또는 자전거 대여소에 거치 보관 되어야 한다.
2. 고성군 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3.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8.>
②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일정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개정 2015.5.8.>
①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고성군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고성군 자전거 전용주차장 및 일반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공동주책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군민자전거 및 일반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거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은 버스터미널,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개정 2015.5.8.>
①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있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5.5.8.>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8.>
제15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8.>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8.>
제1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8.>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안전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성장체육과장, 관광문화과장, 건설방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4. 17, 2013. 8. 1, 2015.5.8.>
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