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의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과년도 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에 과세권자이외의 권리자가 공·경매한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급심사 등)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포상금의 심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및 관리) ①제3조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세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이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