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유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 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개정 '02.11.1, 2010.11.11)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02.11.1, 2010.11.11)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④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과 기금관련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02.11.1, '07.1.2, 2010.11.11)
⑤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는 접수된 융자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개정 '04.5.15)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하) 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대하에 있어서 구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①부정·불량식품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3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4.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개정 '04.5.15)[제목개정 '04.5.1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 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본문중 “생활복지국장”을 각각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제3호중 “산업위생과장”을 각각 “보건위생
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3항제3호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4항중 “산업위생과”를 “보건위생과”로 한다.
⑪ ~ (19) (생략)
부 칙(2004.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43호 생략
44.「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보건위생과 기금담당주사”를 “보건위생과 기금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 생략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제6조제4항 중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한다.
12. ~ 1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