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의 2(적용범위) 군에서 행하는 표창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팀
5.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자연보호 운동, 지역환경정비 사업, 친환경농수산업 및 관광산업 유공,기타 군정 주요시책사업 등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군민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 2(지역사회단체봉사상) ① 지역사회단체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 읍·면 행정에 기여한 기관·단체·마을로 하고, 기관·단체장 및 해당 읍면장이 추천한다.
1. 지역개발, 관광객 유치 및 축제참여, 소득증대, 선행·경로·효행·봉사활동
제7조의 3(자랑스런 공무원상)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우리군 출신 공무원 중 고향사랑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전 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89. 3. 16 , 1989. 7. 29, 1998. 1. 20)
② 표창장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 16 조 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7. 29 조 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20 조 1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15 조 1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