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
(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인천광역시남동구금고(지방재정법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고 규정 외 기타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2005.7.29개정)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2005.7.29개정)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2.22 조례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5.7.29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