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구분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다만,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후에 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심사 채택된 경우에는 1건당 3만원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법 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제안의 심사) 제3조 제4호의 제안의 심사는 재무국장을 거쳐 구청장이 행한다.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1호 서식의 과년도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실적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사유발생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세원 발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지급) 1. 구청장은 제3조의 각호의 사실을 심사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2.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