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38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0. 1. 14, 2009. 10. 14〉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의2(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 및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 14〉
② 도로점용 허가의 취소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4〉
제3조의3(변상금의 징수)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4〉
제3조의3(변상금의 징수) [본조신설 2000. 1. 14]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개정 2000. 1. 14, 2008. 6. 13〉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개정 2000. 1. 14, 2008. 6. 13〉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 및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00. 1. 14, 2008. 6. 13〉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 1. 14〉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당해 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 되기전에 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0. 1. 14〉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2009. 10. 14〉
②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1. 14, 2008. 1. 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4. 4. 30 조례 제3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1. 14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 14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