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30억원을 매년 6억원씩 출연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 연예,국악, 사진 등의 문화예술활동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다.금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위원은 업무담당국장과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