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
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남시체
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하남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시 출연금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하남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4. 도 단위이상의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체육특기자 장학금지원 및 시민에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이자수입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제10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제11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12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