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으로 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9>
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수산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목포시의회 의원인 위원과 목포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및 유치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제6조 (투자유치자문관)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목포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29]
제7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제8조 (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목포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29>
제9조 (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3·
제10조 (입지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나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토지 등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4·11]
제11조 (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 등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제12조 (교육훈련 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내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제13조 (시설보조금) 시장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2005·4·11>
제14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제15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토지 등의 임대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등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29>
제16조 (컨설팅비용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03·12·29>
제17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에 의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본조신설 2003·12·29]
제17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지원하는 경우에 제10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4·11]
제18조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②시의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9조 삭제 <2005·4·11>
제20조 (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시장은 시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국내기업이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나 임대료의 일부를 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및 사업서비스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4·11]
제21조 (시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시내 이전 지원) 시장은 시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시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시내로 이전하거나 시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4·11]
제21조의2 (수도권기업의 시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4·11]
제22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전라남도와 공동 출연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출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29]
제2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5.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3·12·29]
제2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전라남도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조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3·12·29]
제25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②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을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있으며 또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8조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제27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
제28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1>
②시장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실행 사실을 확인한 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③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에 대하여 매입계약 후 5년 이내에처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매입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⑥시장으로부터 토지 등의 매입비나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매입하거나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10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
제29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2005·4·11>
1. 공장시설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 (자본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9 조2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4·11 조22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