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애완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가축을 말하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가축 거래 시장 및 부화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의 행사기간 동안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내 한시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한지역 이외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3조에 따른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로 인하여 주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