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남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한 자를 말한다. 〈개정2005·1·6〉
②"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③"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2005·1·6〉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제65조제4항과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9조의2 및 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하남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5·1·6〉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 및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제13조(융자신청 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①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5·1·6〉
②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2005·1·6〉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 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
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