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
3."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
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대여"라 함은 시장이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이하"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공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⑤조성된 기금이 5,000만원에 도달하거나 이자수입이 연 300만원이상 발생될 시에는 익년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호의 융자사업은 기금조성액이 융자사업에 적절하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충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3인이내
3.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제3항 및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충주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
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제11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시장은 제11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융
②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 제4조제1호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
②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0. 7. 13일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부과·징수되는 과징금
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충주시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
부 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