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절차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6.6.28, 2008.3.4>
[전문개정 1998.8.1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8.8.19>
제3조 (교육과학기술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개정 2008.3.4>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교육과학기술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4조 삭제 <1998.8.19>
제5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교육감은 인사교류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삭제 <1998.8.19>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31, 2008.3.4>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인사교류안의 작성·통보)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해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8.19]
제10조 (인사교류의 수요조사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②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할 시·도의 인사교류수요를 종합·조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8.19]
제11조 삭제 <1998.8.19>
제12조 (인사교류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육감은 인사교류에 의하여 전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참작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 및 상훈등에 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45호,1994.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1998.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및 제7조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교육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로 한다.
⑩내지 <41>생략
부칙 <제883호,2006.6.28>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교육과학기술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교육과학기술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소속"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63>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