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5.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 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본조 신설
제3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본조 전부개정 2012.5.14]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시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사용가능액" 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2012.5.14>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조 제목 변경 2012.5.14]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관리 하여야 한다.
②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8. 9, 2012.5.14>
다.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 제외)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등 재난 예·경보시설
4. 재난피해시설(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태풍, 수해, 강풍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라. 재난응급복구에 동원되는 군부대 장비의 유류비, 방재 및 복구용 물품비등(법 제44조)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신설 2012.5.14]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신설 2012.5.14]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신설 2012.5.14]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12.5.14>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70페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출납 및 보관은 「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2.5.14>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소장 또는 관·담당관·과장·지원단장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14>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14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