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칠곡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3조 및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거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지방자치단체,「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3.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확보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인 경우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조 및 제4조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제6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 구입비,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기타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제5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지원 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건립운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일정기간 수료자
제10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되, 주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2014. 4. 25.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