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및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9.「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자원봉사자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연수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와 구의회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사회복지 관련 국장·보건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 한다)과 위촉직 위원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담당 주사, 지역보건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각 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둘 수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
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2005. 7. 5 조례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과 체결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6조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 및운영조례」제7조 제2항 “연수구 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제2항 “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 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로 한다.
제5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의료급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 관장사항은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