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가. 규칙 제16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사람
나.「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
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음식물류를 조
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하여 건조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
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로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다시 이용 하거나 중간 처
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구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을 위하여 군 전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양평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법 제15조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최
대한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3.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다음 각 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나머지
다.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3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
1.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
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
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
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면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
3. 스스로 감량처리 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하여 건조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
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 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생활폐기물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시작 일부터 30일 이내
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
성하여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다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분리·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7조의 준수사
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게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을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전
용 봉투를 제작하여야 하며,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는 수거·운반이 쉽도록 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
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또는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
한 사람에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
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
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판매가격은「양평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
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
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
④ 공동주택의 경우 제3항의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
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 제8조의 폐기물처
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수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
아 운반하여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 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사람의 시설이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취
소 등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
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
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
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달리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제6조제1호 및 제12조제2
항의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무상 수
거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의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규칙 또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