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및 취소)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예술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후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도지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육성) 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공공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설치·관리) 충청북도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 이라 한다)과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 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관리한다.
제1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로 운용하며,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의 활동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운용기금의 집행은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조례의 폐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 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2005. 11. 18 조례 제2884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