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옹진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
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
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 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
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
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민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
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
도되지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
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
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 대·폐차로 인하여 1대가 되는 경우를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
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
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
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
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제4조(음성한센병환자 집단촌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한센병 환자 집단촌에 거주
하는 한센병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택(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제6조(노인복지시설에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
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
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
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
3.「문화재보호법」및「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
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
택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는 주택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
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
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
재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
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조의 규
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
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
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
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
에 교부받거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
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
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
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
제12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
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농산물가공산
업 육성법」제5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
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
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
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지
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
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
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
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
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
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
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 (삭제 2006. 5. 22) 제15조 (삭제 2006. 5. 22)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
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
2. 제1호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제16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
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제17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
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
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을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
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
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
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
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제19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
역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광역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종
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
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
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
제22조의2(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
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의 규정에 의한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
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 제1항제
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
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
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제25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에 의한 옹진군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
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
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
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4. 16 조례 제15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다만, 제2조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
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4. 12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23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1 조례 제1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3. 15 조례 제1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5. 22 조례 제1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