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은 날
4. 법인의 청산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시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세무과장과 지적업무관련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양주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영 제80조, 제80조의2, 제194조의16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 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세무과장과 지적업무관련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의 직무·직무대행, 위원의 임기, 간사, 위원의 수당, 심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양주시 리·통장임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리·통장과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4. 4.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균등할(주소지할)은 제외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관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2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1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4. 26>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 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4조(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 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과세대상등) 재산세는 관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6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관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 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7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9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양주시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료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형식, 용도
제31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등)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의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1(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본조신설 2004. 4. 26]
제34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액,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3조의1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6>
제37조(납세의무자) ① 관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제3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영까제146조의3제2항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5/100) (N-2) A=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차령 (2 ≤N ≤12)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호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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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0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시행규칙 제8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영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당해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 4. 26>
제42조(납세의무자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3조(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개정 2004. 4.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4조(신고 및 납부) ①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2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6>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②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45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다음달 25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작물재배지의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규모)·인가 또는 허가년월일·사실상준공년월일·영농개시일·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 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50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1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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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작물재 배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4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관내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7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8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9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개당 40원
②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제60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1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
제63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6>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 4. 26>
1.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6조(납세담보) 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관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8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기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9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0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1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72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가산세) 시장은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74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6조(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 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7조(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4. 26>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영 제194조의16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영 제194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격의 급격한 등락등으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제78조(세율) 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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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77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0조(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1조(부과·징수등) ① 종합토지세는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 계산한 금액을 시장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2조(세액조정) 시장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3조(신고의무)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종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매각·등기·등록 기타 토지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6조(과세대장 비치) 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8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9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료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9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 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93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4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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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6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7조(신고의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8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7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납세의무자) 관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다만, 사업소용 건 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100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1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02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6>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02조의1(신고 및 납부 등) ①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본조신설 2004. 4. 26]
제103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 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형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 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군세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04.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7조제1항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2.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