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도로공사를 말한다.
3."간접손궤부분"이라함을 직접손궤두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제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 손궤자부담금) 도로를 손궤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를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 하게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 징수)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 징수 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
다. 다만,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이하"군수"라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불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