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및 의결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6. 「의료급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관장사항
9.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의한 자원봉사자 지원 ·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연수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와 구의회 의원 중에서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장·사회복 지관련 국장·보건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 한다)과 위촉직 위원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복지담당 팀장, 보건진료팀장은 당연직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각 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둘 수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
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2005. 7. 5 조례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과 체결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6조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 및운영조례」제7조 제2항 “연수구 사회복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제2항 “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 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로 한다.
제5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