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제11조(자료제출 및 심의제한 등) 제11조(자료제출 및 심의제한 등)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제1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제14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14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6조(가설건축물) 제16조(가설건축물)
제16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제16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제17조(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대행 및 수수료) 제17조(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대행 및 수수료)
제18조(건축지도원) 제18조(건축지도원)
제18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8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8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8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9조(대지 안의 조경) 제19조(대지 안의 조경)
제20조(조경면적의 산정) 제20조(조경면적의 산정)
제21조(조경면적의 배치) 제21조(조경면적의 배치)
제22조(그늘 식재) 제22조(그늘 식재)
제23조(식재수량 및 규격) 제23조(식재수량 및 규격)
제24조(식재수종) 제24조(식재수종)
제25조(조경시설의 설치) 제25조(조경시설의 설치)
제26조(옥상조경 및 인공지반조경) 제26조(옥상조경 및 인공지반조경)
제27조(도로의 지정) 제27조(도로의 지정)
제32조(대지안의 공지) 제32조(대지안의 공지)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34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34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35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제35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38조(설치 및 구성) 제38조(설치 및 구성)
제39조(회의) 제39조(회의)
제40조(대표자선정) 제40조(대표자선정)
제41조(감정 등의 의뢰) 제41조(감정 등의 의뢰)
제42조(비용부담) 제42조(비용부담)
제43조(수당) 제43조(수당)
제44조(분쟁조정 신청) 제44조(분쟁조정 신청)
제45조(운영세칙) 제45조(운영세칙)
제45조(운영세칙) 제45조(운영세칙)
제4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4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47조(이행강제금) 제47조(이행강제금)
제48조(건축상) 제48조(건축상)
제49조(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 표시) 제49조(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 표시)
제50조(시행규칙) 제50조(시행규칙)
제50조(시행규칙) 제50조(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
제28조 제28조
제31조 제31조
제31조 제31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완화대상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하여 이미 총5회를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추가부과를 중지하며,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2.09.12 조례제6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표준설계도서, 가설건축물, 공작물축조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3.06.30 조례 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 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9.15 조례 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조·제10조제1호중“주택법”을“「주택법」”으로 하고, 제1조·
제23조중“임대주택법”을“「임대주택법」”으로 한다.
②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를“「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1조중“주택법”을“「주택법」”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7.02.15 조례 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2.21 조례 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