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힝지방세법힝,힝의성군세 기본조례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힝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힝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힝의성군세 기본조례힝제5조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힝(이하 힝법힝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비치힝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힝수입힝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세율) ㄹ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힝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
제8조(신고의무) ㄹ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
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
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
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힝경상북도 도세
조례힝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조(세율) ㄹ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
제11조(신고의무) ㄹ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
1) 전힝답힝과수원힝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힝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힝지방세법 시
행령힝(이하 힝영힝이라 한다) 제97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힝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힝이란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힝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ㄹ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
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힝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제17조(토지힝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ㄹ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
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힝경상
북도 도세 조례힝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힝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힝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힝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힝면적을 증
7. 토지힝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힝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
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힝경상북도 도세 조례힝제5조에 따라 신고한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
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
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힝경상북도 도세 조례힝제5조에 따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
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힝경상북도 도세 조례힝제5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
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힝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ㄹ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
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힝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
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
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2. 5. 22 조례 제2279호)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
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
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ㄹ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
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
힝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
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2.5. 22 조례 제22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