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및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시까지 시행을 보류한다.
부 칙 (1999. 6.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칙폐지) 조례 제1486호 장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