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자전거 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의 규정에 따
제3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와 기업체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자전거주차장의
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
제6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
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제8조(행정 및 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이나, 그 밖에 시범지역 및 시범
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제10조(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제11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