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상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 2 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3 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 4 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 5 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5 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07. 12. 26.)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제 6 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6.)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개정 2008. 12. 26.)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 7 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8 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3.「문화재보호법」및「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
제 8 조의 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 9 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를 추징한다. (개정 2007. 12. 26, 2008. 12. 26.)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 10 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
제 11 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 12 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 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
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되는 날 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13 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
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 출연비율에 대하여는
제 14 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
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
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
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 12. 26.)
제 15 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7. 12. 26, 2008. 12. 26.)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16 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
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2. 26.)
제 17 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인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 18 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제 19 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
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8. 12. 26.)
제 20 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제 21 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
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의5 내지
제2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
제2의5 내지 제2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 22 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23 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23 조의 2(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시행인가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 시까지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분리 과세한다. 다만,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8. 3.)
제 24 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
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 25 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천
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 26 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7 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
제 28 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 29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5. 10. 24.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10. 조례 제40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7. 4. 조례 제4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1. 4. 조례 제43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기한) 이 조례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7. 4. 16. 조례 제4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1997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 17. 조례 제50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1. 12. 조례 제51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2. 31. 조례 제5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2. 26.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3. 조례 제53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3조의2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5. 15. 조례 제57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 6.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0. 조례 제6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7. 20. 조례 제6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5. 15.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9.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20. 조례 제7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5. 31. 조례 제7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9. 27.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3. 조례 제8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2. 9. 조례 제8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8. 3.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부 칙 (2007. 12. 26.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2. 26. 조례 제9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