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 라한다)의 「사회복
지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
치법」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
수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
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1. "사회복지사업" 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
2. "노인복지사업" 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
3.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제43조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장학금" 이람 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부자세대의 자녀에
5. "수금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
6.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6조 규정에
7. "자활공동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규정에 의해 설립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발생재원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
하여 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②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
③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
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
3. 저소득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세대.국가보훈대상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6.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필요한 비용
제9조(지원대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
제10조(장학금 지급) ①제8조제6호의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교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
②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다음 각 호와
3. 노인의 건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
4. 노인회(구지회, 경로당을 포함한다)의 운영지도 육성사업
제12조(지원 대상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
는 대상은 노인회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로 한
②기금은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회 및 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금을 지원받고 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쇠 후 2월이내에 제2항의
제13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
1. 자활 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6.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전세점포임대 지원
제14조(지원대상)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
5.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1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
제1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 내 균등 분할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
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제18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
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
제19조(신용보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
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제20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문화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
주사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의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담당주사
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할 수 있다.
③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전세점포사업) ①제13조제6호에 의한 전세점포임대 지원은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1. 구청장은 점포를 임대하여 자활후견기관 또는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단, 개인창업자는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자여야 한다.
2. 지원하는 점포의 규모는 2천만원 ~ 1억원 범위의 전세전포에 한한다.
3.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되 최장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지원이율은 연3%로 하되 연체시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부 칙 (2002. 1. 8 조례 제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
회복지장학금지급 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
학금지원 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예탁관리하고 있
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현행
계좌로 관리 후 재예탁시 통합 관리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장학금지급
및운용조례와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심의의결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7조
제2항제2호의 "생활보호사업 및 재해구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재해구호"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22조제1항제6
호와 동법제23조6항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제8조1항1호의 "생활보호
법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시설보호,자활보호대상자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시설보호자가"로 한다.
부 칙 (2006. 1. 2 조례 제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
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 및생
활안정기금운용에관한 조례에 의거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②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