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연천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명품"이라 함은 연천군의 농특산물로서 경기도에서 선정한 1지역1명품 육성사업과 군에서 선정한 1읍ㆍ면1명품 육성사업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축산과장이 된다.〔개정 2003. 4. 1, 2007. 4. 12〕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제2조에 해당하는 농ㆍ어업인 3명
⑤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와 제4항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한다.
3. 기타 기금 운용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8조(지원대상사업 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0조(지원사업비) 제3조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되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제11조(융자지원) ①융자금의 지원한도는 1농가당 3,0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농가당 1,000만원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금리는 연1.5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04. 10. 12]
③융자금의 대여기간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3 호의 융자금 대여기간은 2년균분상환으로 한다.
제11조(융자지원) 〔전문개정 2002. 12. 10〕
제12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군수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위탁 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02. 12. 10〕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이자는 융자금 대여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02. 12. 10〕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과 명령) 군수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농축산과장〔개정 2003. 4. 1, 2007. 4. 12〕
2. 기금출납원:농업경영담당주사〔개정 2003. 4. 1〕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5. 24. 조례 제25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2002. 12. 10 조례 제2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융자금의 금리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대출된 융자금중 기간 미도래 융자금의 금리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3. 4. 1 조례 제2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4. 10. 12 조례 제2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융자금의 금리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대출된 융자금중 기간 미도래 융자금의 금리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 12 조례 제280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5조제3항 중 “농림축산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하며, 제17조제1항1호 중 “농림축산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