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닭, 오리,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육 짐승 및 가금을 말한다
2. "축사"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①제한지역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절대금지구역 : 가축의 사육이 도심지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상대금지구역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3. 기타 자세한 구역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②제한지역의 지정 및 제한구역별 가축사육의 허용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애완용동물 및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상대금지구역 및 기타제한구역중 주택 5동이상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이격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축사육 허용범위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한지역안에서 다음의 가축두수를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사육개시 10일전에 관할 읍·면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이전 및 제거등의 조치) ①군수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및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의 이전 명령을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축사를 이전하여야 하고, 기타 위해 제거등의 조치지시를 받은 사항은 1월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전등 조치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사 이전명령을 받은자가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때는 축산부문의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절대금지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
로부터 3월이내에 사육제한 두수를 초과한 가축을 이축하여야 하고 축사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
선하여야 한다.
④(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가축사육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8.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
에 별표기준에 적합토록 가축을 이축하거나 축사를 이전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토록 개선하여야 한다.
부칙 <199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