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소속 직원 국민("외
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4.16)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5. 4.16)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자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5. 4.16)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3호서식에 따른다.
②전항의 상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
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의2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0. 7. 8, 2002.12.03)
제10조 (포상기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창장의 포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상장의 포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10 조례 제 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 7 조례 제 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7 조례 제11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 칙 (2000. 7. 3 조례 제16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부 칙 (2002. 12. 3 조례 제17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3조 생략
부 칙 (2005. 4. 16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9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