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
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를 확립하고 질서를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고 모법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
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
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
제9조 (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자는 복무에 관하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
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
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
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
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 (복장 등) <신설 1994.6.18. 조례 제1511호>
제13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
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10.10. 조례 제1179호, 1989.8.21. 조례 제1253호,
2000.5.20. 조례 제1743호, 2004.7.1. 조례 제1860호, 2005.12.2. 조례 제1906호>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
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1996.2.14 조례 제1571호,
2004.7.1. 조례 제1860호,2005.12.2. 조례제1906호>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05.12.2 조례 제1906호〉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정 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군수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제13조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이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 조례 제1906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
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
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 조례 제1906호〉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
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
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 조례 제1906호〉
제16조의2 〈삭제 2005.12.2 조례 제1906호〉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
제18조 (연가일수) ┏━━━━━━━━━━━━━━━━┯━━━━━━━━━━━━━━━━━━┓
제18조 (연가일수) ┠────────────────┼──────────────────┨
제18조 (연가일수) ┗━━━━━━━━━━━━━━━━┷━━━━━━━━━━━━━━━━━━┛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을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가산한다.
제18조 (연가일수) <신설 2000.5.20. 조례 제1743호>
제18조 (연가일수)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제18조 (연가일수)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
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개정 1996. 02. 14 조례 제1571호>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 한다. 다만,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6.18. 조례 제1511호>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신설 2000.5.20. 조례 제1743호>
④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
다. 이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개정 1988.1.8. 조례 제1131호·1996.2.14. 조례 제1571호>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⑥군수는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있다. 〈신설 2005.12.2 조례 제1906호〉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
해 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
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이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
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5.14. 조례 제1807
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년도휴직기간(월))/12월x당해년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개정 2000.5.20. 조례 제1743호>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신설 2000.5.20. 조례 제1743호>
제21조 (병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
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
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제21조 (병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21조 (병가)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제21조 (병가) ②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
제21조 (병가) 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제21조 (병가)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
제22조 (공가)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제22조 (공가)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제22조 (공가)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할 때
제22조 (공가)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22조 (공가)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 2002.5.14. 조례
제22조 (공가)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22조 (공가)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2조 (공가)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2000.5.20. 조례 제
제23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
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2000.5.20. 조례 제1743호,2005.12.2. 조례 제1906호>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23조 (특별휴가) <신설 2000.5.20. 조례 제1743호>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 (특별휴가) <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
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5.20. 조례 제1743호,2005.12.2. 조례 제
제24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수 있다. <개정 1989.4.15. 조례 제1237호, 개정 1994.6.18. 조례 제1511호, 2000.5.20. 조례 제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법「 지방공무제26조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
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5장 정 치 운 동 제27조 (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제27조서의 정치적행위는 다법 제57조1에 해당하는 정치
제5장 정 치 운 동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제5장 정 치 운 동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5장 정 치 운 동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제5장 정 치 운 동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
제5장 정 치 운 동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제5장 정 치 운 동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제5장 정 치 운 동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적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
제5장 정 치 운 동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
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
제5장 정 치 운 동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
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전문개정 1996.2.14. 조례 제1571호]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2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2005. 12.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 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