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 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 2에 의하여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시세 및 도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에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는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세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세무과장과 지적업무관련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세무과장과 지적업무관련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그 밖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위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3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해당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시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 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 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과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양주시 리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에 의하여 임명된 리ㆍ통장과 「양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에 의하여 위촉된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은 송달 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에게 최종 송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0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 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 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시 내에 사업소(매년 7월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0. 3. 15〉
제22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제23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8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신설 2010. 3. 15〉
제23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도세조례」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0. 3. 15]
제23조의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 3. 15]
제24조() 제24조( ) 삭제 〈2010. 3. 15〉
제25조() 제25조( ) 삭제 〈2010. 3. 15〉
제26조() 제26조( ) 삭제 〈2010. 3. 15〉
제26조의2(세율) ①법 제179조의12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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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본조신설 2010. 3. 15]
제26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원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3조의1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 3. 15]
제26조의4(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 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이내에 제23조의2에 준하는 관계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3. 15]
제27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 내에 소재하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8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 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9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30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에 의한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가. 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3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3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2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ㆍ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3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ㆍ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학술,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4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ㆍ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된 때
4.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이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8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9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납세의무자) ① 시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 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 세액=A/2-(A/2×5/100)(N-2) A : 제1호에 의한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N≤12)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 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7.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 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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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영 제146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 시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3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영 제146조의3제2항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당해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5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6조(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제1항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7조(신고 및 납부) ①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해당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사본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②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③ 과세물품을 「관세법」 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반출하려는 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주행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한 후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양주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양주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 제49조( ) 삭제 〈2010. 3. 15〉
제50조() 제50조( ) 삭제 〈2010. 3. 15〉
제51조() 제51조( ) 삭제 〈2010. 3. 15〉
제52조() 제52조( ) 삭제 〈2010. 3. 15〉
제53조() 제53조( ) 삭제 〈2010. 3. 15〉
제54조() 제54조( ) 삭제 〈2010. 3. 15〉
제55조() 제55조( ) 삭제 〈2010. 3. 15〉
제56조() 제56조( ) 삭제 〈2010. 3. 15〉
제57조() 제57조( ) 삭제 〈2010. 3. 15〉
제58조() 제58조( ) 삭제 〈2010. 3. 15〉
제59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60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ㆍ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법 제232조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6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6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6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제64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ㆍ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5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의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
제66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7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제2항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60조제3항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5조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5조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7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7조에 의한 시ㆍ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3조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4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과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9조(납세담보) 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 내에서 소ㆍ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71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조사 결정한다.
②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
제72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ㆍ돼지를 도축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ㆍ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ㆍ징수한다.
② 소ㆍ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4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ㆍ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75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4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가산세) 시장은 제74조 및 제75조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7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와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 및 그 조제와 교부연월일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8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에 의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9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1조(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ㆍ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 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4조(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86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개정 2009. 6. 22>
제87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ㆍ징수는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8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 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9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88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 제90조( ) 삭제 〈2010. 3. 15〉
제91조() 제91조( ) 삭제 〈2010. 3. 15〉
제92조() 제92조( ) 삭제 〈2010. 3. 15〉
제93조() 제93조( ) 삭제 〈2010. 3. 15〉
제94조() 제94조( ) 삭제 〈2010. 3. 15〉
제95조() 제95조( ) 삭제 〈2010. 3. 1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형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 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군세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04.26 조례 제1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7조제1항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2.11 조례 제18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6.13 조례 제2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5절의 규정(제46조 내지 제5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6.05.22 조례 제23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05.04 조례 제3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12.31 조례 제3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07.21 조례 제3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06.22 조례 제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0. 2. 22〉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제3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개정 2010. 2. 22〉
부칙<2010.03.15 조례 제4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