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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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 연천군 | 부서 | 맑은물관리사업소 |
공고(공포)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21-1538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11월 12일 |
1 /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자치법규명:「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입법예고 : 2021. 11. 12. ∼ 2021. 12. 2. (20일간)<br/>3. 개정조례안 : 붙임<br/>4.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1. 12. 2. 18:00까지<br/>붙임1. 입법예고 1부.<br/> 2. 의견제출서 1부.끝.<br/> | |||
첨부파일1 | 211111 ★입법예고(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