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만의 개성과 매력을 간직한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경관조성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식문화 도시를 조성하는데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관리"란 경관요소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가치 있게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위하여 행하는 행위
2. "경관요소"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특징인 경관을 만들어내는 개개의 구성물
3. "공간환경(空簡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
4.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 및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이용하는 시설물
5. "공공시설물"이란 공공기관이 공공(公共)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ㆍ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
6. "공간환경디자인"이란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환경의 공공성을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기획ㆍ설계하고개선하는 행위
7. "경관중점관리구역"이란 시장이 중점적으로 경관관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지역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각 호의 사항에 따라 조성ㆍ설치ㆍ운영 및 관리 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우수한 경관조성에 필요한 시책 강구와 경관 관리에 대한 시민의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거나 소유자가 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우수한 공간 환경디자인을 선도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의 매력 있는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양호한 경관형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관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건축물ㆍ시설물 및 공간환경을 유지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 단위로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 도면(경관현황도ㆍ경관기본구상도ㆍ경관계획도 및 경관설계지침도 등)
4. 그 밖에 경관계획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의 제안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한 경관내용과의 부합 여부
3. 기존에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 지침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5.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재산권침해 등)
③ 시장은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 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2. 경관계획 수립내용의 실현방안에 관한 사항(법정계획이나 조례로 할 사항, 협정이나 사업으로할 사항,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할 사항 등 으로 구분한다)
3. 대규모 건축물ㆍ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의 사전경관협의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 및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및 우선해제지구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사업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0. 주민생활과 연계된 공원 및 녹지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 제출
2.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경관계획에 반영
3.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
제1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각 호와 같다.
6. 사업계획 관련도서(위치도, 근ㆍ원경 현장사진 포함)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6. 경관사업 지역 내 공공시설물 관리자(전기ㆍ통신ㆍ경찰청ㆍ도로관리청 등)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수행하지 아니할 때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수 있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의결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의체 운영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간사는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⑧ 협의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의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로 정한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 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3. 그 밖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의 감독을 위하여 「의왕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융자 등 그 밖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경관협정을위임받은 자
2. 경관계획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공익법인(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도로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법인 등)
3.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각 호와 같다.
5. 경관관련 다른 법률에 정한 경관요소의 경관관리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각 호와 같다.
6. 경관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방안과 비용지급 후 미 이행할때의 담보확보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 체결자"라 한다)로서의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 협정에 필요한 재정상의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심의 또는 시장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5조에따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주택(아파트 및 그 부속건축물에 한함)의 색채경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사업의 결정
4. 위원회의 자문 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사항
5.「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6.「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9.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 및 옥외광고 등 경관관련분야에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어려운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경관심의 및 자문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준수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와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영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이상 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② 제29조 및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이 외에는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경관상의 시상) ① 시장은 아름다운경관 만들기사업에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ㆍ시설물과 경관사업의 설계자ㆍ시공자 및 소유자
2. 아름다운경관 만들기사업에 적극적인 활동 및 지원하는 우수 경관관리 단체ㆍ개인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상의 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관한 사항은 「의왕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