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오산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제3조 (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오산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오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오산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상반기 보고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오산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3조 (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조례 제1108호, 2010. 9. 20>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