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읠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 (장애인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 이 본인 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면제한다.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의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로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로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7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10조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 ·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용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3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123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에 대상으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포함된 참여자, 농산품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14조 (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5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ㅈ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 ×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ㅎ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가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 (고속전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정비장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지프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지프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19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의 2(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제20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21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잿ㄴ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합원할)를 면제한다.
제22조 (양산시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도시철도사업용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3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24조 (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양산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양산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가세면제에 관한 조례
양산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양산군지프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양산군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7조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2조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1994. 12. 30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조례 제5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6. 8. 19 조례 제5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 5. 22 조례 제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